어린 시절에 성년이 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나이는 몇살부터 일까요? 민법상 성년나이 몇살이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성년나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에 해당이 됩니다. 2013년 7월 이전에는 만 20세가 성년이었습니다. 개정되어서 2013년 7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1살이 많습니다. 일본 역시 만18세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만18세인데요. 2019년에도 또 한 차례 만 18세로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는 시행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만19세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민법 제4조-
달라지는 점
1. 부모의 친권이 사라진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만19세가 넘은 자녀는 법률상 이미 성년이므로 자녀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친권(親權) 『법률』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부모의 동의없는 혼인이 가능
민법상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이 가능해집니다.
애매한 나이가 만18세인데요. 이때는 혼인은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였지만, 아직 만19세가 아닌 미성년이므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18세 - 혼인가능연령 (부모 동의 필요) 만19세 - 성인, 혼인 가능
3. 술 담배 구입 가능
2025년은 06년생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만 19세가 넘어야 성인이 되는데, 술 담배는 독특하게 생일과 상관이 없이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1월 1일 00시만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4. 금융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전에는 체크카드 하나 발급받는 것도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만19세부터는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성년이 되기를 저 역시 꿈꾸었지만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일 때만큼 편한 것은 없더군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