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재판 같은 거 안 하면 가장 좋은데 어쩌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판결 이의신청 기간 상황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판결 이의신청 기간
어떠한 민사소송 중인지 또 그 판결이나 상황에서 따라서 기간은 다 달라집니다.
1. 14일 이내
판결문 / 지급명령 / 화해권고 / 이행권고 / 강제조정
서류를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는 상관이 없는데 민사의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다릅니다.
판결문 불복 - 항소장이나 상고장 이행권고,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 불복시 - 이의신청서
2. 30일 이내
소장에 대한 답변
보통은 이런 거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옵니다.
소장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3. 7일 이내
결정과 명령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고장 제출입니다. 출국명령 이의신청의 경우 7일 이내입니다.
헷갈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지급명령’ 부분인데요. 지급명령은 14일 이내이고, 출국명령 ,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등은 7일 이내입니다.
4. 30일 이내
재심 불복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요.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버리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민사판결 이의신청 기간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것은 7일부터 있으니 민사와 얽혀서 어떠한 판견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