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이혼하면 남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끼리의 촌수를 따지는데요. 부부 사이는 과연 몇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촌? 1촌? 오늘은 부부간 몇촌 인지와 법률로써 부부의 연을 맺으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몇촌
‘촌수’ 자체가 없습니다. 무촌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 1촌 (X)
- 무촌 (O)
촌수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족’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남이고 혈연 관계도 아니지요. 그래서 촌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촌수가 발생하게 되지요. 나로부터 자식과의 관계는 한 다리를 건너기 때문에 1촌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사이는 촌수가 없습니다. ‘촌수’로 잴 수 있는 거리가 없는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반면에 법률로써 이 사이를 다시 아무것도 없었던 사이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혼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요?
부부 사이의 의무 종류 4가지
1. 동거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같이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주말부부는 동거의 의무를 져버린 걸까요? 아니죠. 제826조 1항의 내용처럼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가출’과 반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부는 거의 모든 것에서 있어서 ‘협의’를 잘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멋대로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이럴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게 ‘부부동거심판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부양
보통 부양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큽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의 양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과거 외벌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부양을 많이 했지요.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양하는 세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양의 의무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됩니다.
3. 협조
이 부분은 조금 개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데 배우자 일방이 협조를 안 한다든가 하는 조금 개별적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으로 갈 때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정조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2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1. 국가의 지나친 개입 2. 간통죄의 실효성
형법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2015년에 국가가 형법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까지 검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처벌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의 실효성과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이란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됩니다.
대신 ‘바람’의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해서 현재는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몇촌 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부는 촌수가 없을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동시에 법률로 관계가 해소되는 남이 될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