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차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면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차이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차이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차이

‘당사자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고, ‘직권주의’란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송의 주도권 **

당사자주의 

: 법원 -> 당사자 (검사, 피고인)


직권주의 

: 법원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인 지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형사소송을 하면 ‘증거’가 매우 중요하죠. 모든 재판은 ‘증거싸움’이기는 한데요.

형사사송은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지요.

당사자주의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강도 사건을 검사가 기소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검사는 치열하게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아니라고 열심히 변호를 하겠죠.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는 중립적인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주의

① 많은 증거제출이 가능

② 당사자(검사와 피고인)의 지위가 동등함

③ 신속한 재판은 어려움

④ 국가의 형벌권이 타협의 대상이 되기도 함

국가의 형벌권은 근엄해야 할 것 같은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많은 죄가 감경이 될 수 있기에 당사자주의에서는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합의금 5천만원 건넨다고 하는데 합의하는게 어떠니?’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직권주의

법원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증거 조사와 심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아까 당사자주의의 경우에는 판사는 제3자처럼 지켜보면서 ‘검사’와 ‘피고인’이 수집한 증거를 보고 듣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직권주의는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심문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게 쉽습니다.

직권주의 

① 법원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용이함. 

② 신속한 재판이 가능. 

③ 법원의 독단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④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될 수 있음.

지금까지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차이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것은 맞으나, 차이점이 있으니 잘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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