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채납 또는 체납 두 가지의 단어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부채납은 무엇이고 또 기부체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기부채납 기부체납 차이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체납 채납 뜻 구별
먼저 ‘체납’이란 단어는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못해서 밀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체불’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죠.
임금이 밀리면 ‘임금 체불’을 겪다라고도 하는데요.
비슷한 말입니다.
체납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체불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룸
즉, ‘체’가 들어간 ‘체납‘이나 ‘체불‘은 미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납’은 무슨 뜻일까요?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채납(採納) 의견을 받아들임. 사람을 골라서 들임.
기부채납 기부체납 차이점
기부채납이라는 단어는 재산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 20대 때는 딱히 이 단어를 배울 일일 없는데요.
나이가 먹고 재산 관련 갈무리를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요.
기부채납 행정법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무상으로 국가에게 재산을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라는 단어가 맞는 것이고, ‘기부체납’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 기부채납 (O)
- 기부체납 (X)
그렇다면 언제 기부채납이란 단어를 쓸까요?
기부채납 예시
국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로도 뚫고 필요에 따라서 수도관 공사도 하게 되죠.
필요에 따라서 특정 위치의 땅을 개발해야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국가가 행정적으로 서류를 보내는 겁니다.
이때 기부채납이란 용어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도 들어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그냥 해주는 거는 아니다.
무상으로 국가에 재산을 그냥 주는 게 기부채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무상사용권을 획득하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등을 보게 되죠.
정리
오늘은 기부채납 기부체납 차이점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이 맞는 표현이고요.
기부채납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룬다’는 의미의 ‘체납’과는 구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