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공부하다 보면 ‘규문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규문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규문 뜻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문 뜻
규문(糾問)이란 죄를 따져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糾(꼴 규), 問(물을 문)을 쓰는데요. 보통 ‘규문’이라는 표현보다는 ‘규문주의’로 배우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송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규문주의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 원칙.
현대의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딱 ‘판결’에만 집중을 합니다.
a라고 하는 강력범죄자가 있는 것을 법원이 다 알고 있어도, 법원에서는 그를 잡아들이지 못하죠.
그에 반해서 과거에는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범죄자를 재판정에 세우기도 하고 또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규문주의’입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의 심리를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법원 자체가 기소도 하고, 증거도 조사하고, 판결까지 모든 것을 담당을 합니다.
과거 마녀사냥을 생각해보세요.
일단 심리 기관이 마녀로 추정되는 사람을 일단 잡아오죠.
후에 뭘 합니까?
고문을 해서 실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는 마녀다’라고 판결까지 내리죠.
이게 과거 규문주의를 잘 보여주는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결만 법원이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탄핵주의(弾劾主義)
현대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규문주의와는 다르게 법원이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표로 구분해보겠습니다.
| 구분 | 규문주의 | 탄핵주의 |
| 개념 |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건의 심리를 주도 | 법원이 수동적으로 판단하며,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지는 방식 |
| 특징 | 수사, 심리개시, 재판의 권한 법관에게 모두 집중 | 소추기관과 재판기관 분리 |
| 증거조사 |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 |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면 이를 법원이 심사 |
| 소송 | 법원이 기소, 증거 조사, 판결 모든 과정을 담당. | 검찰이 기소 및 입증, 법원은 판단만. |
| 예시 | 중세 종교재판 (교황청이 직접 피고 심문) | 현대의 형사재판 |
지금까지 간단히 규문주의 뜻과 탄핵주의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에 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많이 사용된 것이 규문주의이고, 현대에 와서는 거의 탄핵주의를 형사 소송 진행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규문주의가 존재했다? 원님재판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