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구 과장님은 월급을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토하는 사람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세금을 토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세금 토해내는 이유 관련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토해내는 이유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25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천만원 나누기 12 = 250만원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래처럼 받습니다.

실수령액이 220만원 언저리가 나오게 되지요.
보시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나가고 있고요.
하나의 항목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간이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나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매달 떼어갔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갖고 정밀하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매달 이만큼씩 떼어갔는데 ‘직장인’인 당신이 떼인 것에 비해서 많이 사용을 했으면 ‘돌려주고’ 덜 썼으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갖고 ‘더’와 ‘덜’을 구분하는지 왜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토한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이유
1.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다고 판단.
연말정산은 1년동안 소득세를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떼어가는데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급여가 연중에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에 200만원을 받다가 월에 250만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2. 간이세액표 낮게 설정
위의 내용와 연결되는 것으로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액을 적게 설정했을 때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100% 설정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3. 공제받을 항목의 부족
국가에서는 나름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줄여주는 것이고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제대로 공제 받지 못하면 세금을 토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신경쓰는 부분은 ‘세액’입니다. 세금이 30만원일 때 20만원 ‘세액공제’라고 하면 진짜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소득’은 원천징수로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게 3천만원인데 이것을 줄여서 2천만원이 되는 거죠.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인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백만원등 크게크게 공제해주는 게 특징이죠.
내년 연말정산은 토하고 싶지 않다면?
매달 원청징수는 100%로 설정하세요.
아직 어느 정도가 설정된지 모르는 직장인분들도 많은데요. 회사의 경리에게 물어보시고 100%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쓰면 0원이지만 사용하면 돈이 나가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소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한다면 소비 패턴을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챙기기
소득공제 항목도 중요하지만 세액공제가 실제로는 큰 역할을 합니다. 세금 자체를 절세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요.
특히 의료비 효과가 톡톡히 있으므로 가족의 의료비를 당겨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금 토해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빈틈없이 연말정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